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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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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상이유공자 본인에게는 진료비 전액을, 비상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90%를 지원하며, 특정 대상자는 응급·통원·전문위탁 진료비도 사후 환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병원 방문 시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상이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참전유공자 /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신체 희생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 지원 (일부 예외 10% 본인부담) / 신체 희생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일부 지원(대상별 30~90%)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 선순위유족 등에게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일부 지원(대상별 60~90%) / 신체 희생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일반 의료기관 응급 진료비 사후 환급 / 신체 희생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거주지 내 보훈병원·위탁병원 없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 통원 진료비 사후 환급 / 신체 희생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중증·난치성질환 전문의료시설 진료비 전액 사후 환급(상급병실료 등 제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 신청자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우선 진료 후 등록 결정 시 진료비 소급 환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감면 진료(보훈병원):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비상이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감면 진료(위탁병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내용

국비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감면 진료(보훈병원):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 지원(대상별 30~90%)
감면 진료(위탁병원):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에게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 지원(대상별 60~90%)
응급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 진료 시 사후 진료비 환급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통원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전문위탁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중증·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사후 환급(상급병실료 등 제외)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 후 등록신청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 및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