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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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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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자에게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 보조 등 활동지원 서비스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팩스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으나 65세 이후 혼자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 / 소득 기준 무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자
활동지원 수급자였으나 65세 이후 혼자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 가능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구비서류:
방문접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기 보유자는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 장애정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 확인 불가 또는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 내용 다른 경우),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심사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부재중 가구구성원 증빙서류, 수급자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실종·가출 등 증빙서류),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근로자: 재직증명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최대 6개월 지원, 출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퇴소계획서 중 택 1, 결혼: 혼인신고서, 사망: 사망진단서·사망신고서, 입원: 입원확인서·진료비영수증,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