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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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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중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가사간병 서비스 필요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 가정의 자녀·손자녀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사·간병 서비스 필요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지양: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 우선 활용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중복수혜 불가 조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내용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

신청방법

방문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관련정보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