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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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인천광역시 강화군
정책 한 눈에 보기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을 대상으로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도서에 주민등록을 30일 이상 둔 도서민이 내항여객선 이용 시 여객운임의 20%와 차량운임의 20~50%를 지원하며, 미취학 도서민은 운임 전액을 지원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여객선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이용자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 이동 또는 내륙 터미널 경유자 / 비영업용 차량(5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도서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여객운임 도서민 부담 정규운임의 20% 정률 지원(국비 50: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5천원 추가지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6천원 추가지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7천원 추가지원(국비 50:지방비 50) / 미취학 도서민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 제외 운임 전액 지원(국비·지방비 균등) / 차량운임 비영업용 차량 종류별 정률 지원(국비 50:지방비 50):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50% / 소형승용차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2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필한 지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도서민이 비영업용 차량(5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지원내용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를 정률 지원(국비 50:지방비 50)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추가지원(국비 50: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7천원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50%
- 소형승용차: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20%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구비서류: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