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발달, 비만 등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을 포함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후 14일부터 66개월까지 총 8차례의 건강검진과 4차례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구강검진(총4차):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주요 선별 목표 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검진 주기(총8차):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관련정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