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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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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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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업인 및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순보험료의 50%와 운영사업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수협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며, 품목별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상품공시를 참조해야 합니다. 문의는 수협중앙회(1588-4119)로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본사업 품목(17):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시범사업 품목(13):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보험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참고)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순보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운영사업비: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신청방법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보험 가입신청: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 수령
현지조사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관련정보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구비서류: 청약서, 양식장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행사계약서 포함),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기한: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