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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기초급여 349,700원과 소득·연령에 따른 부가급여(3만원~439,700원)를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해당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하며,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해당자) 포함.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4만원 이하.
지원내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기초급여 월 349,700원.
부가급여 월 30,000원~439,700원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 신청 시 신청자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