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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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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지식재산처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청년, 노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대상에게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를 면제 또는 최대 85%까지 감면합니다. 온라인, 우편 또는 지식재산처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가족 /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가족 / 참전유공자 / 등록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학교 재학생 /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 병역법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 만 65세 이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 동일) /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공동출원 / 공공연구기관 / 전담조직 /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 은행 / 기술신탁관리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디자인 등록료 면제(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디자인 등록료 85% 감면(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만 65세 이상) /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디자인 등록료 70% 감면(개인, 중소기업) /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디자인 등록료 50% 감면(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디자인 등록료 30% 감면(중견기업) / 4년차~존속기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50% 감면(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 / 4년차~9년차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30% 감면(중견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4년차~6년차 특허료 등 20% 추가 감면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100% 감면(면제대상자), 85% 감면(개인 만19세이상 29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 70% 감면(개인, 중소기업), 50% 감면(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30% 감면(중견기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병역법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조직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원내용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디자인 등록료 면제 (면제대상자, 권리별 연간 10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디자인 등록료 85% 감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만 65세 이상, 권리별 연간 20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디자인 등록료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권리별 연간 20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디자인 등록료 50% 감면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디자인 등록료 30% 감면 (중견기업)
4년차~존속기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
4년차~9년차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30% 감면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4년차~6년차 특허료 등 20% 추가 감면 (2026년 2월 28일까지 한시 적용)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 만19세이상 29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업개시일 3년 이내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연간 10건 이하,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대상자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연간 2건 이하,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또는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구비서류: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 등 자격 증명 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복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공동연구 증명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중견기업확인서,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등 대상별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