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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지원금
조회수6
지원금 랭킹7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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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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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33.3%
여성
66.7%
  1. 1순위충청북도 충주시
  2. 2순위경기도 시흥시
  3. 3순위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원금 순위 712위이전보다26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면제 혜택이 있는 주거 공간을 지원합니다.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 장애인 피해 여성 등이 대상이며,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동반가족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 이주여성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 / 보호시설장·가정폭력상담소장·1366센터장 추천을 받은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으로 보호시설 입소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 나이로 시설 퇴소하는 자 / 지자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000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입주 우선순위는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지원내용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000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관련정보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구비서류: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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