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설, 추석)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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