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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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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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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협 회원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 /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0% 지원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보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
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해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는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해당 기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지원내용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주요 보장내용: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회원조합, 수협은행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 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구비서류: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합원증명서,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