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