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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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지원대상

지원대상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득 제한

저소득층

기타 사항

장애인,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비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 지원(최대 20만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 창문가림막 및 비가림막 설치는 반지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 작년 사업 대상자 및 자가가구 제외

지원내용

○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비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 지원(최대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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