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 창문가림막 및 비가림막 설치는 반지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 작년 사업 대상자 및 자가가구 제외
지원내용
○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비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 지원(최대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