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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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산림청에서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현대화 및 친환경 재배 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시 1건당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산단지 규모화 및 기반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억원~7억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전년도 4~7월경 해당 시군구에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임업인 /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공모 총사업비 1억원~7억, 소액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총사업비 1억원 미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지원 제한: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지원 요건 (농업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 참여 증빙
대상토지: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지원내용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양개량제 지원 (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 지원 (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국:지=40:60.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국비 15만원, 지방비 23만원).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 지원 가능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신청방법
소액사업: 전년도 6~7월 중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 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