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지원내용
○ 연 10만원: 명절(설, 추석) 각 3만원 / 호국보훈의달(6월) 4만원
– 지급일: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위문금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