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44.7%
- 여성
- 55.3%
-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 2순위광주광역시 광산구
- 3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으며, 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도 지원됩니다. 이직 후 지체없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구직급여: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 지원 /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 지원 /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하는 사람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참고)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내용
구직급여: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 지원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 지원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 지원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