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