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
– 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신청방법
○ 방문: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