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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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아동의 경우 100만원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

– 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신청방법

○ 방문: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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