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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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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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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이동, 편의 등 대학 생활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합니다. 장애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신청하며, 1학기는 2~3월, 2학기는 8~9월 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교육지원인력을 통한 장애대학생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 수어통역·속기 등 학습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구비서류: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신청기한: 1학기 2~3월 중, 2학기 8~9월 중 (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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