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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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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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여성
- 69.2%
- 1순위부산광역시 사하구
- 2순위부산광역시 연제구
- 3순위충청북도 괴산군
정책 한 눈에 보기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이며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중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 통해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 7억원 이하 / 1회 입원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의 10% 초과(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또는 수급자·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원 초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 지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중위소득 50~100% 60%, 중위소득 100~200% 50%)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연간 최대 5천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중심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 시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퇴원 후 180일 이내
관련정보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