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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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 경력의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설 현대화 구축을 지원합니다.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형태로 지원되며, 융자금리는 고정 2.0% 또는 변동금리입니다.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지원 / 측고인상, 관수 관비, 환경관리, 기타 설비 지원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지원내용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지원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기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