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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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18세 미만)에게 입원, 수술, 산전 진찰, 자녀 외래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 진료비의 90%를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질병 국내 발병,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 미적용) 및 그 자녀(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 진료비의 90% 지원(10% 본인부담),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 대상자 선정 기준: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으로 신원확인 /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 /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지원내용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 진찰(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지원 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지원(10% 본인부담),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구비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