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광주광역시 북구
- 2순위경상북도 구미시
- 3순위경기도 이천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의 진료비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분만취약지에는 2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분만예정일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산부인과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 태아당 100만원 추가지원 / 사용 기간: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지원 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 기간: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 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 성형외과 진료 등 사용 불가) / 의약외품,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2단계 이용권 신청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방문 신청, 공단 홈페이지·앱에 관련 내용 입력 및 신청서 업로드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전화(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공단, 전담 금융기관), 앱(공단)으로 신청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단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 외국인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관련정보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구비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온라인 확인 시 서면 서류 제출 불필요)
고위험 임신 등으로 임산부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