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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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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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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최대 7만원)와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의료비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의료비는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7만원 한도, 확진 판정 시)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7만원 한도, 확진 판정 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신청기한: 대사이상 검사비는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갑상선 의료비는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시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환아관리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1년마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소견서, (크론병)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6개월마다), (단장증후군) 영양상태평가서(매1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