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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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에게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 12세 미만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개당 135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청각장애등급 미취득) / 일측성 난청(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청각장애등급 미취득 양측성·일측성 난청 만 12세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양측성 2개, 일측성 1개, 개당 135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참고)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신청 시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 신청 시 보청기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신청기한: 난청 검사비는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는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