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조회수6의사상자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712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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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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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부산광역시 북구
- 2순위경기도 시흥시
- 3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지원금 순위 712위이전보다26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합니다. 시군구에 신청하며,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 장제급여 / 의료보호 / 교육 보호 /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지원내용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신청 → 시도 검토 → 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