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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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 기준 1,600만원, 5인 이상 최대 2,300만원을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지원하며, 잔액은 5년 후 지급됩니다. 통일부 보호결정 시 지급 결정되며,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 100만원 이상)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인 기준 1,600만원 / 2인~4인 기준 2,000만원 / 5인 이상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 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 대상자에게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1인 기준 1,600만원 / 2인~4인 기준 2,000만원 / 5인 이상 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 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 시 지급 결정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031-670-9350)
구비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