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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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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방 거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광역시는 주거 지원금의 10%, 기타 지역은 20%를 지원하며,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에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및 지방 거주 장려를 위한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 주거 지원금의 10% / 기타 지역 주거 지원금의 2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및 지방 거주 장려를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광역시 주거 지원금의 10%
기타 지역 주거 지원금의 20%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031-670-9350)
구비서류: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 시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