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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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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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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입양특례법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통지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본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지급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