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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산급여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7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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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2. 2순위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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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 포함)하거나 사산·유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출산(출산 예정 포함) / 의료기관 진단서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 시 1인당 700,000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지급 대상
참고)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 아님.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지급 불가

지원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 시 1인당 700,000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022년 9월 6일 시행)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불필요) / 신분증명 서류 /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 시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