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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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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내 입양된 장애 아동 가정에 연간 최대 26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하며,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 입양기관을 통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된 장애 아동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만 18세 되는 달까지 지급,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휴학생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연간 260만원 한도 내 본인 부담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 비용 지원 (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본인 부담금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의료비 청구 포함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휴학생 제외)

지원내용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의료비 청구 포함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 아동 등 증명 서류, 치료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