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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876,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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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 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야간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최대 5,000원,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만 0세 기준 584,000원, 24시간 보육료는 만 0세 기준 87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최초 이용 전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게도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0~2세 연장보육료 /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야간 연장 보육료 한정) /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야간 연장 보육료(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 / 야간12시간 보육료(만 0세 584,000원, 만 1세 515,000원, 만 2세 426,000원, 만 3세 이상 280,000원) / 24시간 보육료(만 0세 876,000원, 만 1세 772,500원, 만 2세 639,000원, 만 3세 이상 420,000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또는 지정시설 10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야간 연장 보육료: 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2026년 3월부터 한도 없이 지원). 보육시간은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보육료는 연령에 관계없이 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 보육시간 19:30~익일 07:30.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단가는 만 0세 584,000원, 만 1세 515,000원, 만 2세 426,000원, 만 3세 이상 280,000원입니다.
24시간 보육료: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 및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입니다. 지원 단가는 만 0세 876,000원, 만 1세 772,500원, 만 2세 639,000원, 만 3세 이상 420,000원입니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는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입니다. 일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입니다.

신청방법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