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조회수0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1909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72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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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1909위이전보다683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후견 심판청구 실비 최대 50만원과 공공 후견인 활동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후견 심판청구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비(월 15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후견 심판청구 실비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
공공 후견인 활동비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첨부 서류: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및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