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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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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월 최대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만 18세까지(재학 시 졸업까지) 지원합니다.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지급 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중증 장애 입양아동 월 721,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월 634,000원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내용

중증 장애 입양아동: 월 721,000원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월 634,000원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신청방법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