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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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내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 알선비용(최대 270만 원)과 입양 철회 비용(최대 73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양 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에 청구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입양 알선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입양 철회 비용 지원 (아동 보호 기간별 15만 원 ~ 73만 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입양 알선비용 지원: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 철회 비용 지원: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철회 비용 산정 기준: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신청방법
입양 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시군구청에 청구.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 입양 알선비용 및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입양 알선 비용) 입양 사실 확인서 / (입양 철회 비용) 입양 동의서 및 입양 동의 철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