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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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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내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 알선비용(최대 270만 원)과 입양 철회 비용(최대 73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양 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에 청구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양 알선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입양 철회 비용 지원 (아동 보호 기간별 15만 원 ~ 73만 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입양 알선비용 지원: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 철회 비용 지원: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철회 비용 산정 기준: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신청방법

입양 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시군구청에 청구.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 입양 알선비용 및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입양 알선 비용) 입양 사실 확인서 / (입양 철회 비용) 입양 동의서 및 입양 동의 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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