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조회수20장제급여
지원금지원금 랭킹383위
최대 지원 금액8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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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60%
- 여성
- 40%
- 1순위부산광역시 북구
- 2순위충청남도 천안시
- 3순위충청남도 당진시
지원금 순위 383위이전보다7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의사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에 필요한 금품 1구당 80만원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망 시 사체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조치에 필요한 금품 1구당 800,000원 지급 /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참고)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사망 시 사체 검안·운반·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에 필요한 금품 1구당 800,000원 지급
(단,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참고)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