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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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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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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은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에게, 부모교육은 자녀 생애주기별로,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세~12세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정부24, 패밀리넷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자녀 (입국 5년 이상 경과 시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사유 시 지자체장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2세 초과해도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한국어교육서비스(생활언어·문화 이해 체계적 한국어교육 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부모 성장·자녀 관계 형성·영양·건강관리·학교·가정생활지도, 생애 주기별 3회 지원) / 자녀생활서비스(독서코칭·발표 토론·숙제지도·기본 생활습관·건강·안전·가정생활·진로지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중복수혜 불가 조건: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지원내용

한국어교육서비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부모교육서비스: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 서비스: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14년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선택 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