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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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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를 지원하며,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연구기관 / 국가보훈단체 /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관련 필수서류 제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기관 및 신청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이전심의위원회 인정 시 20% 이내, 최대 6천만원까지) / 사전점검비(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유휴·저활용 장비 이전·설치 비용) / 장비 수리비(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이며, 중소기업 확인서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참여 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ZEUS를 통해 관리 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를 지원합니다.
이전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은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유휴·저활용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장비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입니다.

신청방법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구비서류: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기준: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