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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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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돕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5일에서 40일까지 차등 지원되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 F-5, F-6에 한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참고)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 가능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참고)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관련정보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구비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