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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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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체불임금 또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도산 인정 또는 법원 확정판결/체불임금확인서에 따라 체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퇴직자는 최대 2,100만원, 재직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 후 도산 인정받은 사업장에서 1년 전 이후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확정판결 또는 1년 이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받은 퇴직 근로자 /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 근로자 제외) 및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마지막 체불 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확정판결 또는 1년 이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퇴직자: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지급 / 재직자: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지급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근로자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지원내용

지급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참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도산대지급금: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재판상 도산: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방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련정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도산대지급금: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간이대지급금(판결 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간이대지급금(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