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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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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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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교육·주거 등 종합적인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매매피해 상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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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성매매피해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긴급구조/상담/의료/법률지원/시설입소/직업훈련교육/학교(진학)교육/그룹홈 이용/창업/취업/자립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성매매피해자

지원내용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긴급구조, 상담, 의료/법률지원, 시설입소,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그룹홈 이용, 창업/취업/자립 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쉼터/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일반 지원시설: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의료/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기본 1년, 필요시 1년 6개월 연장 가능)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의료/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안교육 위탁기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의료/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자활지원센터: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방문, 전화

관련정보

문의처: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구비서류: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