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합니다.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 10억원 이상 품목 중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40억원 이상 종합공사 또는 3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합니다. 관련 조합, 협회 또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 10억원 이상 품목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직접구매 대상품목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 공공기관 입찰 시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 품목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지원내용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공공기관 입찰 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신청방법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 다운로드
관련정보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