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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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교통공사에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중앙로역 화재사고 희생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 임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후 공사 방문 접수하며, 신청기한은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 희생자 등(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중앙로역 화재사고 희생자 등(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방법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관련정보
문의처: 사업혁신팀(053-640-2438)
구비서류: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지원대상 증명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청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