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가 대상이며,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시·군·구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공고 시 명기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 상이 / 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 육묘업 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한 사업 신청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하며, 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 육묘업 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해야 사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지원
신청방법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