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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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29.2%
- 여성
- 70.8%
-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3순위경기도 부천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이상(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 운전 적성 평가, 차량 개조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전국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만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합격 판정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방법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소 방문 접수(신청서류 구비)
관련정보
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구비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