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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는 계속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청년이 2년간 400만원 적립 시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공동 적립 / 만기 시 총 1,200만원 수령 (2023년 가입자 기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참고) 20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023년 가입자 기준)
참고) 20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방법
20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