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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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자연재해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피해복구비를 현금(보조/융자)으로 지원합니다.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 농림시설 복구 등에 대해 24.5%~70% 보조 또는 30%~70% 융자하며,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도 제공합니다.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농업법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농작물 농약대 70% / 대파대 35% / 가축 입식 35%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보조 지원 / 농작물 대파대 30% / 가축 입식 30% / 농경지 복구 30%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융자 지원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피해율 30%~50% 미만 시 1년, 50% 이상 시 2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보조: 농작물 농약대 70% / 대파대 35% / 가축 입식 35%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지원
융자: 농작물 대파대 30% / 가축 입식 30% / 농경지 복구 30%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지원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시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시 2년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