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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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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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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을 대상으로 숙소, 식사, 일용품,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난민인정 신청자 / 인도적 체류허가자 / 난민인정자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숙소 및 식사 제공 / 일용품 급여 / 침구 및 물품 대여 / 의료지원 / 사회 적응교육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내용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