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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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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258위
최대 지원 금액43,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64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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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분들에게 월 179만2천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월 328만2천원의 간병비, 신규 등록 시 4,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건강치료, 맞춤형 지원, 법률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병원 또는 가정 간병인 사용 비용 지급 / 의료보호 미적용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개인별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주거환경개선 지원 /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월 179만2천원
간병비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 4,300만원(신규 등록 시 1회 일시금)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지급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연중접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