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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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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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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난민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 우선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난민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 우선 지원

지원내용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구비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