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조회수0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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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난민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 우선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난민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 우선 지원
지원내용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구비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