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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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1일 최대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역(曆)에 따른 1개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 임금 보전 위해 금품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 / 사업주 지급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비서류: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