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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친환경 축산(유기축산)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급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제외 / 2018년 3월 1일 이후 무항생제 신규인증 농업인 및 법인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구비서류: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