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지원내용
○ 활동분야
– 세무관련 상담
·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원(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상담 방법 및 절차
– 1차 비대면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우선 유선통화 후 이메일 송부) 등으로 상담진행
– 2차 대면상담: 마을세무사 사무실 내방 또는 동 주민센터 이용(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방문날짜 지정)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 리플릿 등을 통해 동별 마을세무사 확인 후 마을세무사와 직접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진행
– 성동구청 무료세무상담(마을세무사)(https://www.sd.go.kr/main/contents.do?key=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