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조회수0친환경 어구보급
지원금지원금 랭킹203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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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038위이전보다749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지원합니다.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국고 70%, 지방비 30%로 보조하며, 시군구청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자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 우선 선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 보조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자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 우선 선정 가능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 보조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관련정보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구비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